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도 있습니다.그런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면 교육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교육급여는 별도의 소득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므로 학생이 있는 가구라면 자신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질문2026년 교육급여는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결론 요약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82,119원, 2인 가구는 2,099,646원, 3인 가구는 2,679,518원, 4인 가..